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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위기가정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및 연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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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217회 작성일 14-11-0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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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복지사각지대 계층(기초수급자 제외)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 및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2014 위기가정지원사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생계, 의료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및 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14년 4월 ~ 12월(9개월)

 

2. 위기가정지원사업 기본 원칙

2.1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함.
2.2 긴급하지 않거나 정부의 제도적 지원, 타자원 연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신청,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함.
2.3 사례관리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가정은 지원 불가함.

 

3. 지원내용 및 금액

생계비·주거비 - 100만원
의료비 - 300만원
재해 ․ 재난피해 - 500만원

·지원금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추가 및 변경사항 안내

4.1 난방용 연료비(가스, 연탄구입비 등) 지원
·난방비는 별도 항목으로 신청하지 않고 생계비의 산출근거로 제시
·복지관에서 사례관리중인 기존 이용자의 경우에도 난방비 마련이 특히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경우 적극 신청
  ※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단순 신청은 지양

4.2 지원금 관리주체
·생계비 중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금의 관리주체는 기관으로 한정
·생계비 내에서 기관, 대상자 본인 관리 금액 분리 신청 및 집행
  -예> 생계비․주거비 100만원(기관 35만원, 본인 65만원)
  -체납금의 대상자 지급 금지(기관에서 납부)
·변경사유
  -체납금을 지원 용도대로 집행하지 않고 CT 임의로 타용도 사용 예방

 

5. 추천 기관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공문 1부
② 신청서 1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6개월 내역 기록)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⑥ 사례관리 동의서 1부
 ※ 신청인 이름이 기재된 최근 1개월 이내의 증빙서류만을 인정함
  - 복지관 홈페이지(http://sjwelfare.org/)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선택서류
(주거 체납)
① 주거비체납확인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1부


(의료비)
① 입원확인서 1부
② 진단서 1부
③ 진료비 중간계산서 1부

 


(주거비)
① 시공 견적서 1부

 

 

6. 신청방법

6.1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직접방문 후 제출 (신청서는 E-mail 제출)
6.2 신청서 제출 E-mail: laijh@nate.com
6.3 문의사항 (☎868-2004 유라미 팀장, 홍정훈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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