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예비 부모교실" 참여자 모집(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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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59회 작성일 19-04-22 14:42본문
가족복지사업프로그램 행복한예비부모교실 1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수강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영유아, 아동, 노인 프로그램은 직계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본인 확인용 증빙 서류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제출서류가 아닌 가족확인용입니다.
2. 신청기간에 신청서 선착순 접수 후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등록됩니다.
① 1순위: 기한 내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② 2순위: 기한 내 접수된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국가에서 인정한 장애등급을 가진 자
③ 3순위: 기한 내 접수된 일반대상
3. 무료프로그램 이용 시 2회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자동적으로 수강이 취소됩니다.
4. 수업의 이용시간과 장소, 수강 정원은 최종 접수 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각 과목별 최소인원(정원의60%) 미달 시 강사 협의 후 개강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준수사항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7. 교육과정 중도참여는 불가능하니 다음 회기에 이용 바랍니다.
8. 선착순 접수이므로 인터넷 접수를 우선적으로 접수합니다.
1. 수강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영유아, 아동, 노인 프로그램은 직계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본인 확인용 증빙 서류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제출서류가 아닌 가족확인용입니다.
2. 신청기간에 신청서 선착순 접수 후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등록됩니다.
① 1순위: 기한 내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② 2순위: 기한 내 접수된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국가에서 인정한 장애등급을 가진 자
③ 3순위: 기한 내 접수된 일반대상
3. 무료프로그램 이용 시 2회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자동적으로 수강이 취소됩니다.
4. 수업의 이용시간과 장소, 수강 정원은 최종 접수 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각 과목별 최소인원(정원의60%) 미달 시 강사 협의 후 개강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준수사항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7. 교육과정 중도참여는 불가능하니 다음 회기에 이용 바랍니다.
8. 선착순 접수이므로 인터넷 접수를 우선적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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